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사건) -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Inaction in Korean Criminal Law
한상훈(연세대학교)
15권 1호, 249~274쪽
초록
2004. 6. 24. 대법원은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의 상고심에서 부작위와 작위의 관계 및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보라매병원 사건의 사실관계는 환자의 보호자인 그 부인이 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호자인 부인에 대하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정범으로 보았고,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과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본고는 이러한 대법원의 보라매병원 사건을 분석, 평가하면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여러 학설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작위를 우선하는 견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사회적 비난의 중점이라는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견해, 에너지의 투입이라는 자연과학적 기준에 의하는 견해 등을 살펴본 결과, 본고는 에너지의 투입이라는 자연과학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보아 작위가 있다고 하여도 부작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합설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규범적 관점에서 부작위로 보아야 하는 사례는 소위 “작위에 의한 부작위”의 문제이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비행위, 자신의 구조행위의 중단, 치료행위의 중단 등이 거론될 수 있다.
Abstract
On June 24, 2004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nded down an important case, named "Boramae Hospital Case", in which doctors had allowed a patient` wife to discharge her heavily injured and unconscious husband from the hospital on her repeated requests, and just after the discharge the patient died. Prosecutor had indicted the wife and the doctors on counts of murder by omission(inaction). The Court held that the wife is principal agent to murder by omission, and the doctors but abet and aid the murder by ac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case and explores the criteria distinguishing action from omission in criminal law. So far some theories are contesting; a theory to give a priority to action, a theory of causation, a theory of social blameworthiness, a theory of use of energy, etc. This article suggests that to get a proper resul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natural and normative standards together. In principle we can safely say that it is an action where there is a use of energy or a bodily movement - a natural standard. But it must be modified through normative standards, namely "omission through action". "Omission through action" includes so called "omissio libera in causa", withdrawal from rescue efforts,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