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발명 보호를 위한 우선권제도의 역할- 특허심판원 2007당3480 심결을 중심으로 -
Verbesserungserfindungen im Prioritätsrecht
박영규(명지대학교)
58권 5호, 321~357쪽
초록
선 출원을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통상의 출원일자로 출원할 경우에는 자신의 선 출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선출원의 명세서 혹은 도면을 보정하여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개량·추가발명을 빠짐없이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개량·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우선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선권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각 동맹국의 판례 및 심결은 후 출원국가에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발명의 동일성 판단과 부분·복합우선권주장의 인정 요건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허심판원은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발명의 동일성 판단과 부분·복합우선권주장의 인정 요건과 관련된 “이중 헤테로 구조체를 구비한 발광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장치” 사건에서, 각 동맹국은 파리조약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게 파리조약의 우선권제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권제도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파리조약 규정 자체로부터 그 한계를 도출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심판원은 일 또는 그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우선권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파리조약 제4조 F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우선권 인정의 전제요건인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분·복합우선권 인정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