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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4.09 발행

적대적인 M&A에 대한 대응책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omestic Corporations Make Plans to Combat Against Hostile Merger & Acquisition - Especially in Unlisted Company -

상홍규(동신대학교)

14권 3호, 35~57쪽

초록

현재 한국의 주식회사들은 적대적인 M&A(기업의 인수합병)에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놓여있어 기업의 경영권인수를 위한 공방이 늘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기존의 신용확보, 경영상의 노하우,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비용절감), 시장의 독과점등 경영측면에서 요즈음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경쟁제도 및 구조조정과 일치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적대적인 인수합병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IMF시기에 M&A가 기업구조조정의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기업간 M&A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도 폐지되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율 상승은 종래 기업의 자본조달창구로서 국내 증권 시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국내기업의 부가 재투자되는 대신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대적인 M&A에 대응하여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응책인 차등의결권제도, 황금주, 황금낙하산제도, 독약조항, 특별다수결의제, 이사의 임기분할 중에서 현행 상법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상장회사가 이용이 가능한 것은 황금낙하산, 특별다수결의제, 이사의 임기분할제도가 있다. 이 것보다 경영권방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으로 학계와 재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와 독약조항은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기업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아 미국과 같은 엑슨 플로리오 조항과 비슷한 포괄적인 방어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장기업의 M&A 방어수단은 물론 비상장주식회사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회사는 미국의 폐쇄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폐쇄회사의 의결권지배를 위한 주주간의 계약인 의결권행사계약, 철회할 수 없는 위임장, 의결권신탁제도 중 앞의 두 가지 제도는 적절한 해석이 따르면 현행 상법 하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의결권신탁제도 역시 현행 상법의 규정에 약간의 손질만 가하면 비상장기업의 적대적인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Currently many corporations in Korea are nearly unguarded against hostile Merger & Acquisition. So the dispute(offense and defense) arise for undertaking supremacy of corporation. Foreign countries(including Europe and America) select many system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hostile Merger & Acquisition. Typical systems are Dual class stock, Golden share, Golden parachute, Poison pill, Supermajority vote to approve merger, Classified Board. The listed corporations in Korea use these system, just like Golden parachute, Supermajority vote to approve merger, Classified Board in existing legal system , but we must amend our law (Commercial law, Securities exchange act ,etc.) to use Dual class stock, Poison pill. And we make comprehensive legal system just like Exon-Florio clause ,that using in America to counteract against hostile Merger & Acquisition. The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similar to the closed corporations in America. So unlisted companies in Korea use Shareholders Agreement for supremacy of corporation just like Voting agreement, Irrevocable proxy, Voting trust. The unlisted corporations in Korea use former two system in existing legal system, voting trust accompany with amendment our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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