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형태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Theorie und Praxis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und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박경철(쾰른대학교)
14권 2호, 17~54쪽
초록
主權을 정치공동체의 통일적 지배권이 확립요청이라는 통치질서의 조직원칙으로 이해하고, 國民主權을 개인의 인격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정치공동체의 통일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統治秩序의 組織原理이자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統治權의 正當化原理로 이해할 때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국민주권을 더 잘 실현하는 통치형태원리라고 할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원리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주의, 주장,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이들의 경쟁과 대립을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하며, 통치에 관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의사의 결정과 집행을 맡김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의사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정치엘리트들을 경쟁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정치세력 중 하나에게 국가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임기 중의 결정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 후에 책임을 묻을 수 있으며, 또한 대표자 상호간의 분립과 견제를 통하여 권력통제사상을 구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치형태원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정치공동체의 절대권력으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 내려진 정치적 결정을 주권자의 결정이라고 하여 절대시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전체주의 내지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직접민주주의이론은 국민주권의 통치형태적 실현에 있어서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중시할 뿐이고 직접민주주의의 헌법현실에서 통치권의 법기속성과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하기 곤란한 통치형태원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주권이라는 하나의 이념적 뿌리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Abstract
Die Theorie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geht von der Identität von Herrschenden und Beherrschten und von der idealen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aus. In Bezug darauf wird der reale Wille des Volkes bevorzugt und wird das Vorhandensein des Staatsapparates, in dem alle Staatsgewalten konzentriert sind, für notwendig gehalten. Ein solcher Mechanismus kann allerdings mit der normativen Bedeutung der Volkssouveränität(di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die Herrschaftsmacht aufgrund der Mitwirkung und Zustimmung des Bürgers, die Bindung der Herrschaftsmacht an die Grundrechte und das Recht) nicht vollkommen vereinbar sein. Die Theori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setzt den Pluralismus des Volkes und Gewaltenteilung voraus. Die Funktion und Tätigkeit der repräsentativen Organe ist unentbehrlich und wird als Prämisse vorausgesetzt, um die Herrschaftsordnung bezüglich der Volkssouveränität herzustellen und zu bewahren. Im Vergleich zu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ist d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ein rationalerer und effektiverer Herrschaftsmechanismus zur Staatswillensbildung. Hiermit ist nochmals darauf hinzuweisen, dass die Volkssouveränität eine gemeinsame Wurzel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und des Totalitarismus is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