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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4.06 발행

스팸메일에 대한 Opt-In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Adopting 'Opt-In' request policy to combat Anti-spam mail issue

박지현(연세대학교)

14권 2호, 125~156쪽

초록

스팸이라고 불리우는 원치 않는 이-메일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인터넷의 필연적인 공해요소가 되어 버렸다. 스팸은 받는 이에게 시각적인 불쾌함이나 이를 제거해야 되는 시간의 낭비는 물론, 받는 이의 사이버 공간을 받는 이의 동의와 상관없이 차지하고, 광고비용을 받는 이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존의 광고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스팸메일의 주사용용도이기도 한 ‘Electronic Commerce'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반구축은 국가경쟁력의 재고수단이 되는 등 보호해야 할 성장산업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광고매체를 제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률들은 각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장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시비와 재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각국의 스팸에 대한 규제와 스팸을 다른 광고매체 및 이에 관한 제한 법률을 비교함으로써 합헌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상에서 스팸메일의 시초는 변호사인 Laurence Canter와 Martha Siegel 부부인데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이민법 관련 업무를 하면서 1994년 4월에는 약 8,000개의 인터넷뉴스그룹에 자신의 업무분야를 선전하는 광고를 게제하면서 뉴스그룹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정보성 메일을 포함한 광고성 메일을 지칭하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현재 스팸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살펴보면 몇몇 나라는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동의해야 할 경우에만 송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Opt-In'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신거부를 할 경우에만 송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 ‘Opt-out'방식을 취하고 있다. ‘Opt-In'방식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전자상거래업계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들은 ‘Opt-out'방식에 제한을 추가한 여러 가지 변형을 채택하고 있다. 스팸메일이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스팸메일의 판단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의 우체통의 앞에서는 멈춰서야 한다. 정부가 묵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광고지를 넣지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에 벽을 쌓게 만든다면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마저도 출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가정집의 우체통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내용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먼저 언급하였듯 사적인 대화채널의 장소에 대한 규제라도 시간, 장소, 방식에 적합한 규제만이 헌법적 논란을 통과할 것이며 ‘Opt-In’방식은 이러한 테스트에서 적합한 규제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매체에 대해 얼마나 사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평가가 시대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대한 가치논리가 모르면 약이라는 속담처럼 무지로써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치논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원하지 않는 이’와 ‘동의하지 않은 이’가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광고 그러하듯 상업적 언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며 이미 100개가 넘는 규제법규와 함께 ‘Opt-out’ 방식 플러스 ‘Labeling’방식조차도 상업적 언어의 표현의 자유행사에 짐에 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스팸메일은 합법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고 수신자가 이를 더 이상 원치 않는 경우에는 광고주의 비용으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메일의 용도가 전적으로 사적이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대치에 의해 광고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메일박스에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여 바로 프라이버시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패머가 불법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여 광고를 전송한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pt-out’방식과 ‘Opt-In’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 달라지는 바는 없다. ‘Opt-out’방식으로 국가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합리적 적합성을 결여한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스팸메일은 ‘Opt-In’방식의 채택이 해답이 아니다. 현행법규의 강력한 집행과 더불어 기술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현재 검색엔진 다음의 우편제나 스팸차단수위조절기능프로그램들의 설치는 효과적인 기술적 해결의 방법이라 할 것이며 ISP에 주어진 스팸차단권은 ISP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적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The Internet has swamped with regulatory exploration. Like other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hen they were new, the boundaries and rationales for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Internet have yet to be clearly defined. Given the magnitude of the spam problem, it appears likely that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will become the next target for government regulation.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Opt-in’ request policy in efforts to deal with “spam." First Amendment issues involving commercial speech, privacy rights (anonymity and the right to send and receive information.) has been discussed. For commercial speech issue, ‘Central Hudson test’ has been used to address the spam problem. Each states has adopted either ‘Opt-In’ request policy or ‘Opt-out’ request policy according to their E-commerce environment. With legal and technical solutions at hand, ‘Opt-In’ request policy that is source-based, content restrictions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are potentially unconstitutional. when alternative, less restrictive means are available.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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