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관련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의 중재소제도를 중심으로-
Copyright Royalty Relating Disputes Resolution -With an emphasis on the German Mediation System-
박익환(경희대학교)
13권 1호, 69~106쪽
초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그 저작권 사용료는 관리단체가 결 정하되,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우리의 현행제도는 기술발달의 추이, 행정규제완화, 관리단체의 구조변화, 다른 나라의 경우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용료도 막연하게 정해지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제도는 관리단체가 설정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상당성보장을 위한 절차적 보장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앞서서 관리단체에게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상당성의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산정의 원칙은 설정되어야 한다. 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한도에서 절차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적 보장책의 모습은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제적으로나, 조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종국적으로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는 가운데, 관리단체가 설정하여 적용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수액과 적용가능성에 관해 이용자측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독일 저작권 관리법이 정하는 중재소(Schiedsstell)에서의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제도는 저작권의 집중관리에 관련된 전문성 등 특질이 배려된 가운데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분쟁상황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제도는 권리자, 이용자 양측의 이익을 균형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저작권 관리단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려 는 입법의 움직임이 있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료 관련분쟁절차에 관하여도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제대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독일의 중재소제도의 경험은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disputes resolution system relating to copyright royalty. The problem arises from a de facto or de jure monopoly posi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The management society may abuse that position and set unreasonable tariffs to users. In case of dangers from the monopoly system, it should be a duty of collecting society, to determine copyright royalty tariffs fairly. The procedure should be secured to guarantee adequate tariffs. Where a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is competent to control these matters, disputes between collecting management and copyright users should be settled with speedy and economic conditions, through impartial and experienced panel. The German copyright administrating act “Urheberrechtwahrnehmungsgesetz”) provides us a model for conciliation procedures. We can see the act's control function to eliminate possible dangers from the above monopolly in setting copyright royalty and contract conditions. First of all, it is interesting, that the german system gives temporary license to user by law. The interests of collecting society can be fairly balanced against the user. When Korea enacts an individual Act to control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the German experience must be considered thoroughly in advance.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