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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3.12 발행KCI 피인용 9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책임 - 사이버음란물의 링크를 중심으로 -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Einrichten von Hyperlink

전지연(연세대학교)

13권 4호, 161~184쪽

초록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을 가장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의 하나로서, 사이버상의 수많은 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링크는 자신의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게 하며, 링크되는 정보의 상당수가 음란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진정한 ‘정보교류의 장’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링크기술은 단순링크, deep link, frame link, inline link 등 다양한 링크유형이 존재한다. 링크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링크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링크된 불법한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구성요건이 달라질 것이다. 링크설정자의 형사법적 처벌을 음란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에서 행위객체는 ‘물건’에 국한되어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음란한 화상 등은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이므로 물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화반포죄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링크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마우스클릭 등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웹페이지나 웹상의 문서나 화상,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링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이트나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링크시키는 것을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저작권법위반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링크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결국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논란이 있다. 음란물에 대한 링크설정은 정보통신망법의 배포나 판매 또는 임대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를 공연전시라고 이해하며, 여기에서는 링크의 방식을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시에 대한 유추해석으로 보여지며, 단순링크의 경우에는 공연전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음란한 부호 등이 있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이용자를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방식은 공연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Der Beitrag beleuchtet die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beim Einrichten von Hyperlinks. Die Strafbarkeit des Linkenden zu den rechtswidrigen Inhalten kommt auf die verschiedenen Regelungen in Betracht. Es ist umstritten, ob die Regelung des Art.243 KStGB die Installieren von Hyperlink umfasst. In diesem Fall verneint KRspr.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s Art.243 KStGB , weil die File der Computerprogramm dem pornografischen Sache im Sinne des Art.243 KStGB nicht zuzuordnen ist. Danach ist nicht zu strafen die Einrichten von Hyperlink nach dem koreanischem Strafgesetzbuches. Der Gesetzgeber hat den neuen Gesetz über die Benutzung und Datenschutz des Netzes von Informationskommunikation, um auszufüllen die Strafbarkeitslücke. Trotzdem ist die Strafbarkeit von Linkenden noch umstritten. Fraglich ist, welche Handlungstyp des Tatbestands beim Installieren von Hyperlinks vorausgesetzt. Der Verfasser diskutiert diesen Fragen und kommt zu dem Ergebnis, dass das Einrichten des Links zu der Handlungstyp der öffentlichen Ausstellung des pronografischen Inhalten unterfäll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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