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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3.06 발행KCI 피인용 4

韓國, 中國 北韓民法의 基本原則과 主要內容의 比較

Basic Principles and Main Contents of Civil Codes of Korea, China and North Korea

김상용(연세대학교)

13권 2호, 27~56쪽

초록

東北亞細亞에는 政治, 社會, 經濟體制가 서로 다른 세 가지 類型의 國家가 共存하고 있다. 韓國은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基礎로 하고 있으며, 中國은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基礎로 하고 있으며, 北韓은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基礎로 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의 類型의 國家는 모두가 다 各國의 民法典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초가 되는 정치, 사회, 경제의 기본체제가 다르므로 인하여 각 국가의 민법의 기본원칙과 내용은 同一하지 아니하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취하므로 生産手段에 私所有權을 인정하고 私有財産制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그리고 契約自由의 原則을 인정하여 계약에 의한 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果實責任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책임의 성립에는 채무자 및 가해자의 歸責事由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민법에서의 基本原則은 人間에 대하여, 인간은 理性을 가진 存在로 이해하고, 理性의 自由展開를 가능케 하기 위함에 있다. 이와같이 인간에게 이성의 자유로운 展開와 發現을 가능케 하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調和롭게 발전하고, 社會全體의 富는 增大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민법은 大陸의 민법, 그 중에서도 獨逸民法을 主로 繼受하여 制定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직 통합적이고 體系的인 民法典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民法通則, 契約法, 擔保法 등 민법의 根幹이 되는 법률은 제정을 하였다. 그러나 재산의 歸屬關係를 規律하는 物權法은 제정을 위한 論議를 繼續하고 있다. 중국의 民事法典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나아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생산수단, 그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소유권의 代用이라 할 수 있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土地使用權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자유를 인정하지만, 私人간의 계약에 국가가 干涉할 수 있고, 사회주의의 이념에 反하는 계약의 효력을 否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契約違反責任은 嚴格責任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계약법은 대륙의 민법을 계수하면서 동시에 英美契約法도 繼受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中國民事法典에서는 인간에 대한 理解가 변천되어 오고 있다. 민법통칙에서는 인간을 公民으로 규정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人間存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법에서는 개인을 자연인으로 이해하고 自然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정도의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의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민법은 아직도 정통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입각하여, 生産手段에 대한 私所有權을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土地利用權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약은 경제계획의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여 계약자유가 否認되며, 민법에서 경제계획의 실천을 위한 計劃的 契約을 규정하고 있다. 民事責任에 있어서는 過失責任主義를 취하나, 과실의 立證責任은 채무자 및 가해자에게 인정하여 채무자와 가해자에게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인간을 이성을 가진 자연인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主體思想에 의하여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주체사상은 首領論과 結合하여 인간을 수령의 領導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성에 의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東北亞細亞의 3국은 정치, 사회, 경제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따라서 그 민법의 기본원칙이 다르고, 이러한 기본원칙의 차이에 따라서 민법의 具體的인 내용도 역시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生産手段인 토지에 대한 私所有權의 認定有無이다.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한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私的 所有를 인정하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사소유권을 부인하는 社會主義的 土地所有制를 인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認定有無에 따라서도 민법의 내용이 다르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容忍하지 아니하므로, 用益物權과 擔保物權을 인정치 아니하고, 計劃的 契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담보물권을 인정하고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북아세아에서의 3국이 서로 다른 정치, 사회, 경제의 사상과 체제를 갖고 있고, 각국의 민법의 기본원칙과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共存과 共同의 繁榮을 위하여 各國 民法 相互間의 同化와 調和가 이루어질 것이 要請된다.

Abstract

There are three countries which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n the Far East Asia: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n Korea,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China and socialistic planned economy in North Korea. Since the economic system of Korea, China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the civil code of each coun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basic principles and main contents of each civil code of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re different by reason of the basic economic structure of each country. The Korean Civil Code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e private land ownership is prescribed in the Korean Civil Code in compliance with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contract is also permitted. The principle of liability by fault is recognized in the field of civil liability. In China, the private land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The land use right, however, can be created by the government. The freedom of contract is also permitted. There are two kinds of civil liability in China legal system. First, liability by fault can be imposed on the people who commit torts. Second, the strict liability can be imposed on the people who commit the breach of contract. In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he private land ownership is prohibited. The freedom of contract is not permitted. Liability by fault is imposed on the people who commit the breach of contract and torts. The basic economic structure, the principles and the contents of each civil code of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re different due to their own political system. It is, however, necessary and desirable that contents of the civil law of each countries should be adopted and harmoniz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enhance the cooper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Far East Asian reg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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