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함영주(중앙대학교)
13권 1호, 693~704쪽
초록
집단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의 역 할을 한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자본주의의 브레 이크 기능의 부재나 약화를 거론하는 견해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한국적 상황에 견주어 본다면 엔진의 출력증대만을 위해 브레 이크 없는 에쿠스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자유와 책임, 추진력과 억지력, 기업과 소비자, 도덕적 해 이·직역이기주의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견제 및 균형, 골리앗과 다윗, 단체와 집단(개인의 집합, 구성원의 개성이 강조되는), 단체주의(집 단주의)와 자유주의(개인주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단 한명의 목소리도 옳 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나 의사소통의 시스템으로 구분할 때 주로 후 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어느 외국의 속담처럼 “우기면 진실이 된다”거나 “군중이 모 이면 그 자체만으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외형상의 다수만을 숭상하는 형 식적 다수에 의한 통치를 깨뜨리는 효과도 갖는다. 결국 집단소송제는 사 회 구성원 중 개인·결집된 소수·결집이 어려운 다수·결집된 다수 중에 서 개인과 결집이 어려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여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집된 다수라면 선정당사자제도로도 집단분쟁 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합리적인 개인이 다수의 뜻을 추출해 내고 그것을 대변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수용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704 함 영 주 문에 집단소송제는 집단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전 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경제 분야이든 정치분야이든 자유주의(보수)나 진보주의를 원칙으로 내걸면서 집단소송제도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전면에 내세운 자유 주의나 진보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의 전면적 도입의 문제는 소의 남 용이나 제도의 진의가 무엇인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법환경과 사회의식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찬반론을 반복할 시점이 아니라, 기존의 소송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 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가, 또 그 제도를 운영할 기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하 여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