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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9.06 발행KCI 피인용 1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Witness Interrogation in Civil Participating Criminal Trial

김현수(제주대학교)

111호, 214~245쪽

초록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재판 결과에 대한 수긍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점은 큰 소득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형사소송의 주체로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배심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알기 쉽고 빠른 재판’이다. 검사는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주장과 증거의 내용을 알기 쉽고 빠르게 제출, 설명, 주장하여 그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검사는 특히 증인신문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하여야 하는 바, 배심원을 설득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선 그들로 하여금 쟁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증의 대상을 최대한 압축하고, 공판에서 제출할 증거를 엄선함으로써 배심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즉 배심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요점을 결심단계까지 기억에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입증 전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증거조사를 지켜보면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증거조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갖가지 시각적 전달방식도 궁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인신문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나타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2008) is in force. There are affirmative effects, etc,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However, accomplishing successful civil participating trials, we must considerate 'the juror' who does not know 'law' or has not legal mind and experience. Especially, the prosecutor should to persuade the juror through witness interrogation which is indispensible in examination of substantial facts. In order to better implement a system, there must be summon and attendance of witness, converging point at issue of case, presenting effective evidence, clear and accurate proving the evidence to the juror. Futhermore, in the real witness interrogation, it is desired that legal and effective ways, prohibit leading examination in the direct-examination and others, enhance communication with and within the court, provide information guides. It is important of all, there must be a system which is easy and fast.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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