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有權留保附賣買에 관한 韓·獨比較
Vergleichende Darstellungen über den Eigentumsvorbehaltskauf in Korea und den in Deutschland
김상용(연세대학교)
19권 2호, 1~38쪽
초록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소비재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할부매매와 결합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할부매매는 정확히 일치하는 매매는 아니다. 전자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잔대급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잔대금의 완급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유보해 두는 매매이며, 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매매로서 할부대금의 완급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만을 할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재동산의 할부매매는 대체로 소유권유보부매매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로서는 독일에서는 동산에 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Auflassung)에는 조건과 기한을 부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목적물에 제한을 두는 법적제한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로 하였을 때에, 그 법리구성을 매매대금의 완급을 정지조건하여 매매목적물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는 법리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급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완금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됮 않는가. 그리고 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을 변칙담보물권으로 이론구성하면, 매매대금의 완급이 있기 전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등기가 매도인명의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하지 못한다. 그로므로 부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는 이를 어떠한 법리구성을 하여도 매도인과매수인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일삑부터 특별법과 민법에서 각가 귱ㄹ하다가 지금은 민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정법에 의해서는 규율하지 아니하고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유형에 있어서도 독일에서는 다양하게 인정되고 또한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세한 유형으로 구별하여 설명되고 있지 아니하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구성에 있어서는 독일에서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유독일에서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소수의 견해는 유보소유권을 변칙담보권의 하나로 인정하여 이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같은 소유권유보보매매매의 법리구성은, 매도인에게도 매매대금의 완급이 있을 때까지 물권적으로 그의 법적지위를 보호받게 하고자 하며, 매수인에게도 매매대금의 완급이전에 물권기대권에 의하여 물권적으로 보호받게 하고자 함이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양당사자를 모두 물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구성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파산의 경우에 그 반대당사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독일민법에서의 규정을 모범을 하여 소비재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하여 실정법으로 이를 규율함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Abstract
Der Eigentumsvorbehaltskauf wird auf Verbrauchswaren sowohl in Korea als auch in Deutschland gewöhnlich gebraucht. Insbesondere wird der Eigentumsvorbehaltskauf verbunden mit dem Abzahlungskauf üblich benutzt. Den Egentumsvorbehaltskauf wird gesetzlich vom BGB geregelt, nicht vom koreanischen Büregrlichen Gesetzbuch nicht geregelt. Weiter können nur bewegliche Sacben als Gegenstände des Eigentumsvorbehaltskaufs in Deutschland anerkannt werden. Aber in Korea ist es darüber gestritten, ob das Grundstück als dessen Gegenstand anerkannt werden könnte. Nach meiner Meinung könnten nur die beweglichen Sachen als dessen Gegenstände anerkannt werden. In Deutschland werden vielfältige Eigentumsvorbehaltskäufe gestaltet und benutzt, aber in Korea sind der Eigentumsvorbehaltskauf nicht so vielfältig wie in Deutschland entwickelt.In deutschland ist es erläutert, dass das Eigentum der verkauften Ware mit dem Eintritt der aufschiebenden Bedingung der völligen Abzahlung des Restkaufpreises an den Käufer übertragen wird. Daher erhaltet der Verkäufer das Eigentum der verkauften Ware und der Käufer das dingliche Anwrtschaftrechtsrecht hat. Aber in Korea ist es erläutert, dass herrschende Meinung so wie in Deutschland behauptet. Mindermeinung behauptet, dass das Eigentum des Vorbehaltskaufs am Zeitpunkt des Übergabe des Besitzes zum Käufer übertragen wird, der Verkäufer nur atypisches Sicherungsrecht erhaltet. In Deutschland ist es möglich, dass sowohl der Vekäufer als auch Käufer mit dem dinglichen Recht geschutzt werden können. Im Falle des Zwangsvollstreckung und der Insolvenz des Käufers ist solche theoretische Konstruktion dem Verkäufer sehr nützlich und erfolgsreic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