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A Suggestion for issuing Human Rights Ordinance as a municipal ordinance - centering a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related with minorities & the socially vulnerable -
조소영(부산대학교)
50권 1호, 1~26쪽
초록
어떤 원칙의 정립과 정립된 원칙의 실현은 그 원칙이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할 공간과 실체의 범위가 작은 규모일수록 원칙의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가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간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검토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삶 속에서 당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표들과 관련된 현실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지향점 하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서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규범인 조례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현행조례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광역시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부산광역시라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품어 안기 위한 인권적 노력과 실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주소를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인권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장래의 새로운 조례 제정과 개선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조례의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찾아내 보고자 한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 관련 조례에는 인권선언의 유형이나 포괄적 기본조례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현행 조례 중 조례 자체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인권 용어의 언급은 없을지라도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과 관련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양 개념에 속하는 자 또는 집단의 모든 해당자들을 염두에 두고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인,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권리보장과 제도 구축 내용을 검토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단 선별된 현행 조례들을 다시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제정조례로 구분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위임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구체화 작업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 고유의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제정조례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체의 고유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조례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s goal has been to illuminate and examinate a real status and directions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in effective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is alternative critical approach analyzes the standing municipal ordinances in terms of their relation with embodiment of human right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organizing contents and structures. The approach advanced here seeks to contribute to a moving out of the problematic in present legislating from a view point of ensuring human rights of a local society's residents. By doing that, I want to suggest contents of a municipal ordinance what should be in the future and their improvement directions. Objects of this study are mainly related with the socially vulnerable & social minorities in the standing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So I examinated both concepts to set up the range and scope of study considering aim and value of this study. The main objects here are the handicapped, the aged, the women, an alien residents, the children, the low-income brackets. I made my diagnosis of the present problems related with human right guarantee of persons affiliated to these categories from a regional leve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