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개발비의 무형자산처리가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
Effects of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ion Tax Law in 2002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성용운(강남대학교)
27권 2호, 305~328쪽
초록
법인세법은 자산화된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던 것을 2002년부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개발비 상각비를 신고조정을 통해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기업들은 상각비를 반드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향과 의사결정변수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법개정 전․후 시기를 대상으로 각각 3년씩이 포함되도록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한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총투자가 종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향은 개정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함으로써 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증가되는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세금비용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정책상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세법을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회계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세법개정 때문에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가 달라진 것은 1999년 기업회계가 보다 엄격하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을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개발비를 자산화하는데 경영자들의 재량이 개입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In 2002, Korea revised its tax treatment of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from the deferred assets to the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changed and whether the tax costs wer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factor in process of managers' decision making of the R&D expenditures capitaliza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ax treatment.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Market for 6 years, from 1999 to 2004.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was decreased following the revision of tax treatment. Second, the tax costs affected the managers' decision making of R&D expenditures capitalization more significantly than the period before revis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