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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9.07 발행KCI 피인용 2

DNA 단편에 대한 특허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atent Protection of DNA sequences

구대환(서울시립대학교)

395호, 140~159쪽

초록

DNA 단편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특허보호에 찬성하는 측은 DNA 단편의 기술혁신비용이 모방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써 보호하지 않으면 시장실패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허보호에 반대하는 측은 DNA 단편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리서치툴을 특허로써 보호하게 되면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DNA 단편은 일종의 ‘화학물질’이면서 또한 ‘정보전달체’이기도 하여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DNA 단편은 이것을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질병에 관여하는 정보를 지닌 물질로 볼 때 이를 특허의 대 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DNA 서열 정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정보에 따라 실행되는 기능은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DNA 서열의 기술혁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를 유전자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DNA 단편 및 유전자의 특성과 이들의 기술혁신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 특성이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루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유전자에 대한 특허보호는 중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나 DNA 서열과 같은 ‘준특허 기술혁신(subpatentable innovations)’은 개별 적으로는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혁신이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발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회사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비밀로 간직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기술혁신은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와 같이 너무 강한 보호는 후속 연구개발을 방해하므로 선발주자와 후속주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전자 단편은 리서치툴이므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이 연구를 위한 이용에는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기술혁신이 연속적이고 특허권은 배타적 소유권이므로 원활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허권의 배타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특허권을 불법행위책임제도(liability regimes)의 개념에 입각한 채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음반의 녹음에 참여한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유전자 특허는 이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은 매년 (유전자 특허권자를 위한) ‘지정된 단체’와 (유전자 특허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정하고, 보상금청구권은 ‘지정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 특허권자는 ‘지정된 단체’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단체’는 비회원의 보상금청구에 대하여도 그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atenting DNA sequences and gene innovations is desirabl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o encourage innovations. In order to evaluate this, the characteristics of DNA sequences (and DNA fragments) and gene innovations are discussed. DNA sequences have a dual character as a chemical and as an information carrier. When DNA sequences are viewed as chemical substances, they could be patented. However, they instruct the execution of the process of making protein. In this respect, they may be seen as a law of nature and the execution as natural phenomena. Because gene innovations are incremental, sequential and cumulative, (1) they may not satisfy the inventive step requirement, and (2) patents that it is based on an exclusive right in the sequential innovation process impede following innovations. Because of these characters, DNA sequences and gene innov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patentable. Many disadvantages of patent protection are reveal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atent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e innovation. Therefore, a way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atent system to provide the first comer with incentives, and second comers with freedom to utilize the first comer’s innovation if they are willing to pay. This may be found when gene patents are defined as rights based on liability rules rather than exclusive ones. More detailed implementations would be devised by referring copyright laws, e.g.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75(Compensation by Broadcasting Organizations to Performers) which enables performers to be compensated.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95.200907.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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