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on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고형석(선문대학교)
47호, 6~31쪽
초록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이며, 양자에 대하여 동법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양자를 함께 규율하거나 양자 중 하나만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3조 내지 제20조에 대하여는 통신판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과연 전자상거래분야에도 이러한 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격지계약이라는 점을 가지고 규율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양자를 먼저 구분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을 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학설은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의 정의규정상 양자는 명백히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만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우 광범위한 전자상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양당사자가 비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보제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일치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견해가 전자상거래이자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에서의 사전정보제공은 적극적 정보제공을 의미하며, 사이버몰에서의 정보게시는 일반 상점에서의 상품의 진열에 해당하는 소극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극적 사전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이버몰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의 경우 유추해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위반시 공법적 규제가 수반되며, 이 경우에는 엄격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만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공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공ㆍ사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2002. But the Act regulates not only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mail-order sales and classifies both parties obviously. The issue whether those provisions applied in electronic commerce is raised because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13-§24) are applied in only mail-order sales.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support judgments and object view. Considering the contents of definition provision about mail-order sales, electronic commerce is not entirely corresponded with mail-order sales. In particular, transactions in cyber-mall and mail-order sales do not correspond entirely. As a resul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 could be not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that doesn't conform to mail-order sales. But thos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by means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Even if it were so, it is raising doubts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protecting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 could be achieved by only civil provisions because public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the Act could not be imposed. Therefore, not to raise a problem,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olu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