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통신법에 있어 통신비밀‧정보보호‧공적안전조치
Fernmeldegeheimnis, Datenschutz, Öffentliche Sicherheit im deutschen Telekommunikationsrecht
신봉기(경북대학교)
26호, 423~464쪽
초록
[Abstract] Fernmeldegeheimnis, Datenschutz, Öffentliche Sicherheit im deutschen Telekommunikationsrecht Shin, Bong-Ki* 독일의 현행 정보통신법(TKG)은 11개 장 총 1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총칙(제1조-제8조), 시장규제(제9조-제43조), 고객보호(제44조-제47조), 무선방송송신(제48조-제51조), 주파수‧번호‧통행권의 교부(제52조-제77조), 보편적서비스(제78조-제87조), 통신비밀‧정보보호‧공적 안전(제88조-제115조), 규제관청(제116조-제141조), 공과금(제142조-제147조), 형벌‧벌금규정(제148조-제149조), 경과‧종결규정(제150조-제152조)이 그것이다. 통신비밀‧정보보호‧공적 안전에 관한 제7장은 정보통신의 세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의 조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위험방지‧형사소추라는 ‘국가’의 이해 조정, 통신비밀‧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가입자’의 이해 조정, 직업의 자유라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해 조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신비밀‧정보보호‧공적 안전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1) 「통신비밀」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통신비밀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정보통신법 제88조) 및 통신시설을 위한 특별한 도청금지(동법 제89조). (2) 「가입자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권능」과 관련하여, 추가이용서비스를 위한 현존데이터, 거래데이터, 위치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 개입요건: 동의(동법 제93조), 요금조사와 공제(동법 제97조), 개인연결증명(동법 제99조), 정보통신시설의 장해(동법 제100조), 가입자목록(동법 제104조), 중간저장을 위한 보도중계(동법 제107조). (3) 「공적 안전을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감시의 기술적‧조직적 국내입법화(동법 제109조), 국가적 감시조치에의 협력(동법 제110조), 국가적 정보요구를 위하여 액세스할 현존데이터에 관한 자동화된 또는 매뉴얼화된 정보제공(동법 제112,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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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