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일본의 “스마프 쫓아가기 사건”의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privacy for entertainer
손형섭(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58권 8호, 5~44쪽
초록
본문에서 논의하는 일본 동경재판소 판례는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일본의 음악 그룹 스마프(SMAP) 등 연예인들의 자택과 소재지와 그 지도 사진 등을 소상히 게재한 서적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당해 출판물 등의 출판금지청구를 한 사건이다. 본건에서 출판물 게재 정보는 연예인 자택과 소재지의 주소와 그 지도 사진들을 게재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인가와, 이를 원인으로 한 본건서적 등의 출판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다. 개인의 자택과 소재지의 주소 등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주소정보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판단에서는, 개인의 자택 등의 주거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도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그 가족의 침식 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동시에 평온한 안식을 취할 장소이기 때문에, 사사성(私事性)이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사회에서, 통상 일반인이면 자신이 그것을 알린 상대 또는 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 이외의 제삼자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자택 등 주거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개인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한 정보는 周知된 경우가 비교적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출판물의 사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이익은 그 성질상, 일단 미디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침해되면 그 회복이 매우 곤란한 것이 많다. 표현의 자유의 인권체계상 우월적 지위로 보아,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에 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프라이버시의 이익의 원상회복의 곤란성을 감안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위법으로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그 표현 행위의 내용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예외적으로 그 사전 금지가 허락 된다”고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에도 최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다양한 침해 상황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중에서도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리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출판금지처분은 인정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을 원인으로 한 출판금지처분도 법리상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높아져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