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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9.08 발행KCI 피인용 29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About the provisions of the listed companies o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9

김교창(법무법인 일신)

396호, 61~78쪽

초록

證券去來法에 들어 있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들이 2009年 改正商法으로 옮겨졌다. 옮겨지는 과정에 내용 중 몇 곳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부분의 논점을 들어 설명한다. 理事를 社內, 社外, 非常務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들은 이사를 선임할 때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理事⋅監事의 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그 후보의 성명 등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는 통지한 후보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후보자의 사정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주주총회가 그 선임 의안을 부결시킨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주주들로부터 다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특례규정상의 少數株主權 행사요건을 갖추어 특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반규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갖추어 일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주주는 의결권을 移越 行使할 수 없다. 集中投票制란 실은 의결권의 이월 행사인데, 이를 합리화하려고 위장하여 놓은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一株一議決權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업무집행지시자 등 擬制理事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實效性도 없고, 必要性도 없다. 大規模 상장회사는 반드시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中規模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특례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大規模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의 선임권이 주주총회에 부여되어 있다. 中規模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그 선임권이 여전히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多額株主(3% 초과 주식소유자,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은 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제한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아니한다.

Abstract

The special rules for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has been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o the Commercial Code revised 2009. It realized the unification and harmony of stipulations of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This article goes on comprehensibly discussing such as outside director,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udit committee, cumulative voting.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support listed companies same a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s example, minority shareholders only can use the special minority shareholders right, cannot use the general minority shareholders right.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96.200908.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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