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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9 발행

대만민법상 성년감호제도의 개혁

Reform vom Betreuungssystem im Taiwanischen BG

김민중(전북대학교)

58권 9호, 156~192쪽

초록

개정 전의 대만민법상의 감호제도는 주로 대만민법 친속편 제4장 「감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대만민법 친속편 제4장 「감호」 중 제1절은 「미성년자의 감호」이고, 제2절은 「금치산자의 감호」로 되어 있다. 금치산선고의 조건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대만민법 총칙편 제2장 제1절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치산선고 및 금치산자의 감호부분에 관하여는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규정이 너무 간략하고, 성년금치산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성년감호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 대만행정원 법무부는 1991년에 「민법성년감호제도연구」를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고, 그 연구의 결론으로 대만민법에서 금치산선고제도에 대한 개혁을 건의받았다. 그 후 민간사회복리단체도 대만민법상의 성년감호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건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2년 5월에 대만행정원 법무부는 학자, 전문가, 관련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어 성년감호제도의 개혁에 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실무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만민법상의 금치산선고제도의 개혁이 이미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들은 대만행정원 법무부는 1992년 5월에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금치산선고 및 성년감호제도연구수정전안소그룹](民法禁治產宣告及成年監護制度研究修正專案小組)을 조직하고, 1993년말에 대만민법 총칙편, 총칙시행법, 친속편, 친속편시행법 등 관련되는 규정의 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현행 대만민법 친속편 제4장 제2절 금치산의 감호에 관한 부분은 달리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감호와 관련된 규정(대만민법 제1113조 제1항 참조)에 적용된다. 성년자의 감호와 미성년자의 감호는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만행정원 법무부는 다시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미성년인감호연구수정전안소그룹」(民法未成年人監護研究修正專案小組)을조직하고, 1994년 9월 대만행정원 법무부는 「민법금치산선고 및 성년감호제도연구수정전안소그룹」 및 「민법미성년인감호연구수정전안소그룹」을 합동하여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성년인감호 및 미성년인감호와 관련된 개정초안을 토론하였다. 또한 개정초안에서 마련된 내용을 대만민법상의 조문용어와 통일시키고, 현행 대만민법의 체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년감호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개정 전의 대만민법상의 「금치산」의 용어는 본래 “자기재산의 관리를 금지한다”고 하는 뜻이 강하므로, 감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대만민법총칙편 제14조 「금치산」의 용어를 「감호」로 수정하였다. 2. 개정 전의 대만민법상으로는 금치산만을 선고할 수 있는 1단계제를 채택하고 있다. 금치산제도만을 활용할 수 있는 현행 대만민법상의 태도는 탄력성이 부족하고, 사회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성년감호제도 이외에 「보조선고제도」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9.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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