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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9 발행KCI 피인용 3

國際海上運送에서 甲板積과 責任制限의 배제 - 判例評釋을 중심으로

On deck cargo and the exclusion of liability limit in the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

유중원(국민대학교)

58권 9호, 193~240쪽

초록

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갑판적 운송은 해상운송인이나 하주 모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상법 구 제790조 제2항은 해상운송에서 산 동물(live animal)과 갑판적 화물(deck cargo)은 그러한 취지를 선하증권의 표면에 명시하여 실제 갑판적으로 운송할 경우 당사자간 특약 또는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영국 계약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은 근본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의 한 유형으로 보아 이 경우 당사자에게 그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또 미국 해상법에서는 갑판적 운송을 하면 이로(deviati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은 면책약관을 원용하거나 미국 해상운송법(COGSA)상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1970년 대부터 컨테이너 운송이 국제해상화물운송에서 보편화되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적재화물의 30~70%까지 갑판적 운송을 하는 현실에서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2004다27082 사건과 2008나21626 사건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재래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과 컨테이너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 각기 다른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 이들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간 법률관계, 편의치적과 법인격부인론,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 운송인 자신의 무모한 행위,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학설․판례를 자세히 고찰하면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9.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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