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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09.08 발행KCI 피인용 7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Die Ausübungsfristen der gesetzlich unbefristeten Gestaltungsrechte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22권, 63~91쪽

초록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의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형성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판시의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글은 위 판결례를 계기로 하여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성권에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제척기간과 약정제척기간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약정제척기간의 변경은 그것이 단축․경감이든 배제․연장․가중이든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나 허용된다. 반면 법률행위에 의한 법정제척기간의 변경은 문제가 된 법률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로 규정된 법정제척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임의법규로 규정된 법정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그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기산점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매매예약완결권 외의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대하여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결국 위 판결례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그 완결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정제척기간과 약정제척기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Verjährungsfristen beruhen auf Gesetz. Rechtsgeschäftliche Abänderungen müssen sich stets auf bestimmte gesetzliche Verjährungsvorschriften beziehen und sind nur eingeschränkt zulässig (§ 202). Ausschlussfristen können dagegen sowohl gesetzlich wie auch rechtsgeschäftlich festgelegt werden. Sie können sich auf die unterschiedlichsten Vertragsgegenstände beziehen. Auch in der Festlegung der Dauer einer Ausschlussfrist sind die Vertragsparteien frei. Während vertragliche Ausschlussfristen ohne weiteres verlängert werden können, muss dies bei gesetzlichen nach der Rechtsnatur der Vorschrift beurteilt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liegt es in der Macht der Parteien, die Frist durch spätere Vereinbarung vor ihrem Ablauf zu verlängern. Die Parteien haben die Macht zur Disposition über die laufende Fris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09.22..003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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