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La recherche sur le contrat administratif français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44권 2호, 175~200쪽
초록
오늘날에는 행정계약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프랑스의 행정계약은 매우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어느 것이 행정계약인지를 구별하는 명확한 것은 없으나 법률에 의해 행정계약으로 규정한 것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행정계약이 인정되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약 외에도, 본질적으로 행정계약의 특징을 정의하려고 한 판례가 있다.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 당사자, 목적, 보통법에 대한 일탈조항이다. 첫째, 원칙적으로 계약에 있어 적어도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공법인이면 행정계약이다. 둘째, 계약의 목적이 공공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행정계약이다. 셋째, 계약이 서비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보통법에 대한 일탈조항을 포함하면 행정계약이다. 프랑스에서는 왕자행위이론과 예측불능이론이 있는데, 행정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른 성격이 있는데, 행정계약에서는 행정청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일방적 수정이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 계약의 이행조건이 달라져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추가부담을 줄 것이다. 이처럼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어렵게 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청은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이 왕자행위이론이다. 행정기관이 일방적 변경권을 사용할 때 그리고 행정기관이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반조치를 취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완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측불능의 이론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경제적 변동이 생겨 계약의 이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계약상의 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이 받은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계약체결전의 긴급심리(référé précontractuel)절차가 있어 계약을 이행했는데 몇 년 후에 행정법원이 행정계약을 취소하면 거의 유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예방적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에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프랑스의 계약체결전의 긴급심리(référé précontractuel)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랑스처럼 계약이 체결 전에 권리구제를 해 주는 계약체결전의 긴급심리(référé précontractuel)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Le contrat administratif français est très dévéloppé et il faudrait l’étudier. Certains contrats de l’administration sont des contrats administratifs par la détérmination de la loi. Mais en dehors des contrats administratifs par par la détérmination de la loi, la jurisprudence fait tous ses efforts pour résoudre le problème. Un contrat est administratif quand l’une des parties au moins est 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Un contrat est administratif quand le contrat ai pour objet l’exécution même du service public. Un contrat est administratif quand le contrat comporte des claus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 En France, il existe la théorie du fait du prince et celle de l’imprévision. La théorie du fait du prince veut dire que quand l’administration prend des mesures et cause un préjudice au cocontractant elle peut être tenue d’indemniser le cocontractant.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s’inspire le l’idée de la continuité du service et celle-là veut dire que en cas de survenance de faits nouveaux étrangers à la volonté des parties provoquant un bouleversement des conditions économiques d’exécution du contrat, le cocontractant a droit à une indemnisation d’imprévision de la part de l’administration cocontractante, fixée sous le contrôle du ju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