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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북아역사논총2009.09 발행KCI 피인용 11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 & the Tokyo War Crimes Trial from International Law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25호, 195~246쪽

초록

본 연구는 동경전범재판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배경은 한일간에 일본 식민통치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이 왜 독일에 비해 현재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국제법 분석과 사법적 청산과정에서 찾아보려는 데서 연유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제1부는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의 실질적 문제의식, 본 연구의 국제법적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Nuremberg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 배경 및 국제법적 설치근거를 살펴보았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특별 선언(1946.1.19)에 의해 설립, 이어 동 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국제재판 조례]를 공포하였다. 특히 동 특별선언에서 연합국은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가 항복이행을 위해 일체의 명령을 발한다는 협정을 맺었다고 하였다. 이에따라 SCAP는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했다라고 그 설치법적 근거를 밝혔다. 반면 Nuremberg 재판소는 1945년 8월 London 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근거한다. 양 재판소의 설치조례와 국제법 원칙은 1946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 Nurembrg 군사법정 조례와 동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 제원칙” 을 확인하는 지지 결의를 받았기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법 제원칙은 1993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는 주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제3부에서는 양 재판의 비교를 다양하게 하였다. 1. 재판소의 구성 문제: 동경재판소가 미국주도로 임명된 판사, 검사로 구성되어, 재판 전체가 객관적 기준보다는 냉전시대를 대비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 입장에서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Nuremberg 재판은 4개국이 비교적 재판소 구성이나 재판진행이 공평했다고 한다. 2. 재판대상 범죄 및 기소 범죄 양 재판 모두 재판대상 범죄는 통상적 전쟁 범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3가지 였다는 점은 공통이다. 다만 동경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도에 대한 죄]가 독립된 기소사유로 다루어지 않았고,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 예로 동경재판의 문제점으로서 천황 면책, 일본 731 부대의 세균전 불기소, A급 전범 19명 석방 등 이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반면 뉘른베르크 재판의 초점을 나치 유태인 잔학성 규명 이냐,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전쟁범죄로 구명하는 냐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결국 뉘른베르크 재판은 독일 나치학살의 정확한 진상보다는 [인도에 반하는 침략범죄]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둔 것 같다. 3. 재판관할권의 비교 및 4. 재판진행과정 양 재판 모두 재판의 물적 관할권으로서 통상의 전쟁범죄(B급전범)외에 평화에 대한 죄(A급 전범), 인도에 반하는 범죄(C급 전범)를 새로 추가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중점이 달랐다. 또 양 재판소의 인적 관할권으로서 “승자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은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동경 재판은 미국의 주도하에 서구의 11개국이 참여한 강대국의 재판이었고, 조선과같은 피해자 아시아 국가들은 재판부 구성에 일체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측 법관 및 검사의 재판 참여문제기 강하게 제기되었다. 반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동경재판에 비교하여 더 많이 기소하고, 그 판결 집행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5. 판결의 결과 동경재판은 유죄 25명중 교수형이 7명이고, 사형수 7명만 집행하고, 나머지 A급 전범 유죄자 19명 전원( 이미 2명은 사망)을 석방해버렸다. 기소 이유 55개중 10개만 인정되고, 10개중 8개는 평화에 대한 죄이고, 2개는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했다. 반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피고인 22명중 19명이 유죄이고, 그중 교수형이 12명이고, 유죄 19명 전원에게 형이 집행되었다. 6. 판결의 실질적 비교 검토, 분석 동경국제군사재판에서는 다음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1)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경시한 측면, 2) 쇼와 天皇의 면책문제, 3) 일본 731 부대의 화학전, 생물학전 책임자(이시이)에 대한 면책문제, 4) A 급 전범 용의자 19명의 석방 문제. 5) 일본군의 人肉食에 대한 면책. 6) 재판주최 측의 전쟁책임 문제 제기. 예를 들면 미국이 일본 희로시마에 무고한 민간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를 지시한 트루만 대통령의 전범 기소요구문제. Nuremberg 재판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침략전쟁이 개인적인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한 점. 2) 국제법상 배타적 책임 개념안에 내재하고 있는 주체-객체 2분법 종료. 3) 개별국가(주관성)와 보편적 인도주의(객관성)간의 적대적 관념의 통합과정 시도 한 점. 4) 국제인권법과 전쟁법 간의 점진적인 수렴. 5)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 위반 이라는 독일 변호인단의 비판 6) 패자의 범죄만을 다룬 승자(전승국)만의 재판 이라는 비판. 7부에서는 판결결과에 대한 일반여론을 다루고 있다. 8부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독일-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 재판의 공정성 문제 2) 평화에 대한 죄 3) 인도에 대한 죄 4) 국제재판소 헌장의 소급성 문제 9부에서는. 재판이 한일 관계 과거청산에 주는 국제법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제4부에서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지운다. 양 재판이 “승자의 재판”이라는 공통된 비판이 있지만,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경재판은 확실하게 Nuremberg 재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 동경재판에서는 특히 인도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를 전혀 기소단계에서 소홀히 하여, 독립된 기소이유로 설정되지 못했다. 반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인도에 대한 죄’가 중시된 것은 나치의 유태인 대량 학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 자국민이 유대인을 학살한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죄”를 새로 설정한 것이다. 둘째, 오히려 동경재판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전후처리 점령정책적 입장(국가이익)을 더욱 많이 반영한 재판으로 보이다. 그 배경은 동경 재판에 참여한 11개국 중 식민지보유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배 그자체가 심판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일본 식민지배도 동경재판 소추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소장 작성과정에서 조선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셋째, 한일과거 청산정책을 세우는데 동경재판에서 미국의 과거사문제에 취한 취약한 부분을 중점분석하고,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 미국이 천황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일본 731부대의 세균전 및 생체실험을 한 전범행위자를 묵인한 점, A 급 전범 19 명 석방 등은 역사적 사실로만 밝히는 것으로 부족 하고, 객관적 자료로서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동경재판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연구가 외국학계의 연구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동경재판을 미국이나 일본에 맡겨놓아서는 안되며, 한국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동경재판과 Nuremberg 재판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법학자들이 제기한 재판의 공정성문제, 평화에 대한 죄의 이데올로기성의 구속성 문제, 인도에 대한 죄의 문제점,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법률 소급성문제 등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상기 동경재판과 Nuremberg 재판에서 승인된 법원칙이 1946년 UN 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동 원칙들이 1949년 Genocide 협약 및 1951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사회협약 같은 다자조약에서 표현되어졌다는 데서 확증되었다. 여섯째, 외교부가 대일 협상논리를 세우는 데 뉘른베르크 재판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사례가 일본과 국제사회(특히 미국)를 설득하는 데 유익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 Comparative Study on Nuremberg War Crimes Trials & Tokyo War Crimes Trials from International Law Point of View. The Tokyo trial was modeled after Nuremberg, as though the Japanese wars in Asia had been more or less the same as Hitler’s war, but even judges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defendants were not simply Oriental Nazis. Two trials were sharply criticized from German & Japanese people in terms of“ enforced”Victor’s Justice in 1940’s, But they have many differences such as constitutions of tribunal judges & prosecutors, trial process, indictment crimes, trial jurisdiction, decisions and its enforcements. Tokyo War Crimes Trial & its procedure was controlled mainly by the USA from point of view of Asian strategical policy for coming cold war times. But Nuremberg Military Trial & its procedure was preceded equally by four occupation powers. Especially “Crimes against Humanity”was neglected by Tokyo Military Trials compared to Nuremberg Military Trials. For instance, a responsibility Immunity from war crimes for Emperor Hirohito was the most vital mistake in the Tokyo Military Trials. Besides, nineteen“class A”war criminals were released from prison. Bacteriological warfare Experiment by 731 Japanese troops was not punished as war crimes. The Tokyo Trials neglected accepting positions of war victims. It is well known that the Nuremberg Trials led the Germans to confront with the Nazi-dictatorship and greatly contributed to liquidation of the Nazi-past in post-war Germany. Its central achievement lies in recognizing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e trial’s framers, its decisive legal character lay in recognizing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peace. But it was “the conspiracy of the aggressive war”rather than the holocaust that was centered on in judging in atrocities of the Nazis, although“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defin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Nuremberg Trial. However,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Nuremberg trial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s a stepping stone to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y-past for Korean people.

발행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분류: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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