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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10 발행KCI 피인용 4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무와 면책증거해당성 판단행위

ICC Prosecuter's duty to disclose exculpatory evidence

김상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58권 10호, 108~153쪽

초록

근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소산인 로마조약(Rome Statute)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증거개시제도를 고찰해 보는 것은 국내 실무가들과 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증거개시 중에서도 특히 면책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업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했던 국제형사재판소의 위기를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동 재판소의 증거개시 관련 법규와 국제형사실무에 근거하여 되새김질해 보았다. 대륙법계의 예를 따라, 검사의 객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검사에게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면책사실에 대한 수사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는 로마조약의 법적 토대를 고려해 볼 때, 필자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무는 기존의 여타 국제형사재판기구들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사의 면책증거해당성 판단행위가 갖는 중요성과 그에 수반된 위험성을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 반추해 보는 것은 국제형사법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0.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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