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09.10 발행KCI 피인용 7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행위와 상법 제341조의 적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41 to a Company's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Acquisition of its Own Shares

윤찬영(부산지방법원 판사)

58권 10호, 207~244쪽

초록

대상판결에서 회사는 그 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식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위 손실보전약정은 회사 주식취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주식취득 행위는 아니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위 손실보전약정이 상법 제34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직원들의 주금납입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상판결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주식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재정지원행위가 자기주식 취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위반의 효력을 함께 받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재정지원행위를 독자적으로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과 같은 효과를 부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정지원행위의 범주를 널리 확장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0.006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행위와 상법 제341조의 적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 법조 200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