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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10 발행KCI 피인용 1

미등기건물의 경매절차에 관한 고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uction Procedure of Non-registrated Building

서장석(전주대학교 대학원); 민규식(전주대학교)

58권 10호, 288~331쪽

초록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이다. 우리 민법은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정의에 대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면서,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 중 하나인 건물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물로 삼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의 대상물을 이미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 규정하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즉,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집행목적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실무에서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물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즉, 집행의 목적물인 등기되지 아니한 미완성건물이 과연 건축허가와 동일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시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등 소유권자 확정의 문제 등이 대두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로 범위를 좁혀 집행실무에서 부딪치는 집행절차상의 여러 가지 법리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0.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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