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ling-Off of Consumer Protection Act
고형석(선문대학교)
48호, 128~160쪽
초록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간편하게 당해 계약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인정된지 근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계약에 도입함에 있어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닌 당해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으로써 강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내용은 통일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의 원인은 단지 입법자 또는 법집행기관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즉, 청약철회권이 민법과는 이질적인 권리라고 민법학에서는 주장하지만, 청약철회권은 민법상 철회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에 대한 민법학에서의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법상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과 비교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없이 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권이 도입되었으며, 청약철회권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이 지속하여 제기됨과 더불어 다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소비자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사법, 특히 민법학의 문제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을 경제법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민법학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사법은 민법학의 범주에 속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사법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한 청약철회권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제기되어온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 즉, 소비자사법의 체계화 및 민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the cooling-off that gives consumer fixed periods to withdraw a concluded contract. The cooling-off applies to sales that consumer buys goods by means of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mail order sales and electronic commerce. But many questions which provisions about the cooling-off are is suitable in consumer protection is being raised. These questions are divided with problems on principle of cooling-off in problems on conditions and effect of cooling-off. To sum up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as following. Firstly, cooling-off does not correspond with right of rescission and is a kind of right of withdrawal. Secondly, effect of contract before withdrawing is not fluid invalidity but fluid validity. Thirdly, effect of cooling-off is not retroactive but in future. Fourthly, the starting point of cooling-off and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must be standardized. Finally, when consumer withdraws the contract, the right of offset must be introduced into consumer laws so that consumer can be refunde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