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의 자가주문집행(Internalization) 영업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 유럽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How to Introduce an In-House Execution Service in Korea. - Focusing MiFID Provisions relating to ‘Systematic Internaliser’ -
김이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권 2호, 83~115쪽
초록
“in-house execution” 또는 “internalisation”이란 투자은행이 공인거래소 등이 개설한 공인시장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투자은행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internalisation은 공인거래소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투자은행이 내부에서 주문을 집행하는 행위(거래의 체결)를 의미하므로 “自家注文執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자가주문집행에 의한 거래체결은 투자은행으로서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계기가 되고, 경제 전반으로는 거래체결시스템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공인시장의 가격 형성기능이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것이다. 자가주문집행을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자가주문집행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하지만 그 전제로서 공인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효, 적절한 보완장치의 확보되어야 한다. 유럽의 MiFID는 이러한 보완장치로서 호가공개의무, 고객의 지정가주문공개의무, 최량집행의무 등을 통하여 공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확보하고, 최량집행의무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호가공개의무, 고객의 지정가주문공개의무 도입할 경우 한국거래소의 가격형성 기능에 별다른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이다. 최량집행의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므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량집행의무를 법령에서 구체화하여 투자자에게 자가주문집행업자의 주문집행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소액주문에만 가능한 것이다. 거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최량집행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기 어렵다. 이는 법령을 통한 최량집행의 기준의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주문집행 방식의 거래체결은 그 청산, 결제단계에서 자가주문집행업자의 지급능력에 의존하여 청산, 결제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 보다 강한 자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의한 청산, 결제에 비하여 투자자를 보다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Abstract
The new regulation regime on financial markets(MiFID) recently adopted in EU carries various changes from prior one. MiFID provisions relating to ‘Systematic Internaliser’, which are generated by repealing so called ‘concentration rule’ under the old regime, attract special attention among them. The concentration rule is a principle that compels investment banks to execute clients' order at organised market, such as Korea Exchange, New York Stock Exchange. In-house execution, or internalisation means the practice of investment banks to execute clients' oder in house outside a regulated market. Investment banks are able to obtain considerable positive economic benefit from in-house execution, including saving fee levied on trade conclusion by regulated market. However, In-house execution casts different negative effects on a regulated market's price discovery function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adequate way to introduce in-house execution service in Korea by reviewing MiFID's measures to prevent side-effect of internalisation both on regulated market and investo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