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法史上 中國法文化의 受容과 朝鮮朝의 法發達
在傳統法史上中韓之間法文化的受容和朝鮮朝的法發達 (The Reception of Chinese Legal Culture and the Advancement of Laws in Joseon Dynasty)
이종길(동아대학교)
114호, 298~326쪽
초록
본고는 전통사회를 대상으로 中⋅韓 兩國間에 이루어지던 법의 교류 및 정비실상을 朝鮮朝를 중심으로 보다 統合的 의미를 갖는 法文化史的 側面에서 검토하고 있다. 中國을 중심으로 한 傳統의 동양사회는 특히 法論議의 중심에 儒家와 法家의 思想을 위치시켜놓고서 여타의 思考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법발전을 도모해 왔다. 先進文化는 後進文化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며 후진문화는 일정정도 선진의 合理的이며 效率性 높은 문화내용을 포괄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후진사회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제도 및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편, 점차 각자 사회의 獨自的 生成原理와 存在實相에 대한 역사적 의미 및 그의 사회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整合性을 강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獨自性 및 固有性은 역사를 통해 당해 사회가 시간을 이어 숙성시켜온 내용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整合에 대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교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東洋法系의 중추가 되는 중국의 儒敎的 法文化는 조선사회의 법제와 법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儒敎經典을 통한 법정신의 수용은 물론이고 중국의 역대왕조들이 형성해온 법제도와 判例 및 司法實際를 法書와 歷史書를 통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선시대의 法實相을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朝鮮時代의 法이 국초에는 新羅와 高麗의 제도를 기초로 삼되, 중국의 법을 대거 참고하면서 법제를 정비하는 정책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조선사회자체가 凝縮해낸 법 논의와 축적한 판례 등을 통해 독자적 제도수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人間의 根本價値 및 理致에 대한 고양된 인식을 기초로 바름을 考究하는 好學君主와 學者群들이 행하는 正法에 대한 요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조선조는 중국의 법문화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초기의 법제내용을 기초로, 점차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면서 法文化 全般을 獨自的이며 발전적 방향으로 일구어가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