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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09.12 발행KCI 피인용 3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Korean Criminal Acts regarding Environmental Crimes

윤용규(강원대학교)

11권 2호, 509~536쪽

초록

우리나라 환경형법의 탄생과 환경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을 정리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주요 개별 환경형법의 내용과 이 법률들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에 대한 규제법은 일반형법이 아닌 특별형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형법인 특별조치법과 개별 환경법률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점들, 예컨대 양형의 불균형과 인과관계의 추정, 미수범 규정의 미비, 그리고 과잉형벌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관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형법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의 범위와 정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환경재 피해행위만을 대표적으로 유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설정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에 대하여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실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 영역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는 그 특성상 상규적 일상행위로 행하여지므로 오히려 과실범의 형태로 발생되거나 미수 정도에 그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환경법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를 통해 명확성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잉형벌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벌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 그 규범목적을 형사제재 이외의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의 전환 등을 통해 비범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유사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정형을 규정한 형량의 편차 등도 바로 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Abstract

I summed up the history, the birth of Korean environmental act and revision as well as institution of the laws to regulate environmental crime and tried to come to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n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Offenses(=Act on SM), gener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crime and the issues of these laws. Regulatory Act on environmental crime exists in a special criminal acts format, not that of criminal acts. However, the Act on SM,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criminal law and gener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 are being criticized for various problems(for example, excessive punishment, assumption of the cause and effect, absence of attempt provision, and overcrimi- nalization, etc.). Criminal regulation of environment polluting act gets enough validation but the boundary and degree of ‘Rechtsgut’ which criminal act would protect,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criminal law should be limited to crimes against “life” and a “body”, penal provisions of the Act on SM or gener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 decriminalized by shifting to fine-imposing system as long a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able to reach its norm-objekt.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09.11.2.02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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