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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자치법연구2009.12 발행KCI 피인용 4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Local Tax and Reinforcement of Financial Power i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

윤현석(원광대학교)

9권 4호, 31~56쪽

초록

2009년 9월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제 및 재정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바, 지방세제의 변화가 과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의존재원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편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는 지방세의 증감이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편중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광역시는 역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치구의 재원편중현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제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세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소득․소비․재산과세의 균형을 갖추어 조세체계의 확립 및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핵심적 부분인 지방자치단체간 배분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바란다.

Abstract

In 2009. 9. the Government decided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from 2010. I think that to transfer part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produces change of local tax system and financial.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ring about disparity in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s tax revenue of Wide-area local governments. Therefore finances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do not change. In consequence to reinforce of financial power i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he provinces are solved to finances disparity among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hat financial grant-in-aid makes use of tax revenues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special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bring disparity among autonomous districts to settlement in adjustment grant.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ring to considerable change in local tax system, I think that this tax is important to reinforc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tion of this tax makes balance of income tax, consumption tax, and property tax in local tax system. Also local governments can devise stabilization of local tax revenue.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09.9.4.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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