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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1 발행KCI 피인용 4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상적인 법관모델

An Ideal Judge Model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윤태석(연세대학교)

59권 1호, 5~86쪽

초록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그 자체의 장ㆍ단점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발전적 개선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발표된 내용들이 대체로 현행 인사제도의 부정적 면을 막연히 개선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현실적ㆍ구체적인 개선안의 제시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들로써 충원하는 기존의 신규법관 임용방법은 어떻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의 시점에서 기존의 인사제도의 장ㆍ단점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경우에 항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보다 그 제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면 확실히 우리의 제도는 이상적인 법관상의 구현,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의 활용 면에서 위 각국의 경우보다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함과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초년의 변호사를 적절히 교육ㆍ활용하고 그들을 우수한 법관자원으로 유인하는 현실성 있는 새로운 법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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