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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1 발행KCI 피인용 9

유럽연합 이민법제의 발전과 시사점 - EU Directive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amework of EU immigration laws - Implication from EU directives -

우기붕(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59권 1호, 336~373쪽

초록

1957년 단일 유럽경제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로마협약 체결 이후 유럽 공동체는 내부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종래 경제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선 외교․안보 및 사법․내무의 협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0년 이후 유럽대륙의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인구의 감소 및 우수전문인력의 신대륙으로의 유출 현상,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주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종래 국내 문제로 다루어졌던 외국인․이민행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요 이민법제의 발전을 살펴보면, 1997년 암스테르담 협정에 유럽연합의 외부국경 단일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국제 인권법 분야에서 2001년 대량 실향민 발생 시 일시적 보호에 관한 지침, 2003년 비호신청자의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2004년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실체적 지침, 2005년 난민과 보호에 관한 절차적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3년 장기거주허가 발급 지침과 가족결합에 관한 지침, 2004년 유학생, 학생교환프로그램, 무보수 연수 및 자원봉사에 관한 지침, 2005년 과학연구에 관한 지침, 2009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BLUE CARD 지침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의 외국인․이민행정에 대한 입법은 전통적인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의 순유출 문제 등 유사한 사회문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 사례로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유럽연합의 입법 흐름은 외국인의 국제적 보호와 외국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요 체류자격 따른 외국인의 권리 의무 규정, 국내 정주 희망자의 사회통합 제고 등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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