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A Study on the past maintenance for child and spouse
이연주(경기대학교)
401호, 39~53쪽
초록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 상호 간에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장래의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부 상호 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소멸하게 되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이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포함하여 양육비의 부담을 포함한 그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1, 2항 제2호, 제843조). 그런데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의 청구에 관하여는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오다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 후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과거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보아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의 취지는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전의 과거 청구시설에 따른 기존의 판례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 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부 간 과거부양료 청구를 부정하였다. 이는 결국 부부 간 과거 양육비와 부부 간의 부양료를 달리 보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결정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보아 친족 간 부양 및 부부 간 부양과는 달리 자녀에 대한 부양에 관해서 만큼은 청구시설을 버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긍정한 것이 아닌가 파악된다. 이로써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에 의해 과거 부양료 청구는 양육비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과거부양료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is ruling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responsible spouse for maintenance should bear expenses only when the mate demand a claim. If not, the responsible spouse for maintenance doesn’t need to charge the maintenance. The mate can demand to charge of a spouse only after make the spouse fallen in to arrear. It means that a spouse can not demand to charge past maintenance for the other spouse. This case is different from the case ‘Supreme Court 1994. 5. 13. 92seu21’.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responsible spouse for maintenance for child, should bear expenses without making the spouse fallen in to arrear. I think,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well-fare of children. I am sorry that the Court, does not treat the issues clearly. I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treat the issues that children’s claim to the past maintenance for oneself.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