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 3 ③ and § 20 ② 2 of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고형석(선문대학교)
59권 2호, 133~165쪽
초록
통신수단을 거래방식에 도입한 통신판매 등이 급속하게 발전함과 더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대면거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통신판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업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통신판매중개이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동법 제20조 제2항의 책임이다. 그러나 동 조항상의 책임을 과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3조 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간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조문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며, 학설은 모순부정설과 모순긍정설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 통신판매중개의 경우 개인간 통신판매와 달리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순부정설은 단지 개인간 통신판매중개에 대하여 동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제3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의 중개에 대하여도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내지 제19조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 제20조의 입법목적은 사실상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동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은 상호 모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한 소비자 등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제3조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