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Act on the Fair Debt Collection
정영수(가톨릭대학교)
59권 2호, 281~306쪽
초록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은 본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행사가 지나쳐 채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에서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각 법률의 한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역시 신용정보업자 및 채권회수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채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그 적용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폭력․협박의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수임사실의 통보 등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진 상황에서 동 법률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향후 실무 운용을 지켜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