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以行政管制為觀察中心
吳瑾瑜(台灣國立政治大學校); 副教授(台灣國立政治大學校)
26권 3호, 599~625쪽
초록
1994년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래로, 전술한 법원 작용으로서의 사법 감독에 더하여, 표준 약관(standard contract)은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되어왔다. 이로 인하여 표준 약관에 대한 이원적인 통제 체계가 형성되었다. 대만에서, 행정기관은 기업들이 약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견본 약관(sample contracts)을 기안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특정 사업영역의 경우에 의무조항(must-be-listed)과 배제조항(non-listed clauses)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배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무효이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 오늘날 47개의 의무조항과 배제조항을 포함한 74개가 넘는 견본 약관이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이는 학술연구기관, 여행·레져산업, 부동산중개업, 정보통신과 대중교통사업, 방송·연예사업, 미용 사업, 장례와 전자상거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대만 소비자보호법은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의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을 상당한 범위와 수준에서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통제는 수동적·사후적·개별적인 사법적 구제의 불충분성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둘러싼 논란과 동일·유사한 사례에 대한 분쟁의 반복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견본 표준약관에서 그것이 원래 단지 참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조항과 배제조항은 민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신용카드거래와 휴양지 이용의 시분할방식 거래(time-sharing of resort usage transactions)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은 표준약관을 규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의 기초 위에 제정되고 있으며 기존 민법을 보충하고 포괄하고 있다.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분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