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중소연구2010.02 발행KCI 피인용 1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 해석’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소준섭(국회도서관)
33권 4호, 65~84쪽
초록
중국에서 전국인대(全國人代)는 이른바 ‘결정(決定)’ 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입법 해석’ 혹은 ‘법률 해석’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과 균형을 요구하며, 사법기관의 입법에의 개입 혹은 입법기관의 사법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제정된 법률이 존재해야 하고 다음으로 법률에 의한 통치의 시행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과 재판 그리고 법률의 집행은 상호 분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중국 ‘고유의’ 법률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라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결정’의 방식은 마땅히 그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헌법에 구체적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서구식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결정’의 방식을 지양하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야 마땅하다. 한편 현재 중국의 입법과 법률 해석은 이론상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입법기관이 사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이다. 법률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법률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아태지역연구센터
- 분류:
- 지역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