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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0.02 발행KCI 피인용 2

중국 행정법의 입법 및 규범체계

김호정(한국외국어대학교)

34권 1호, 53~69쪽

초록

중국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여 국무원 등 여러 국가 및 정부 행정기관들이 입법권을 분담하여 행사하는 다급다층의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급다층의 입법주체에 의해 제정된 규범들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국가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헌법과 법주체에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문 및 지방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의해 와 규장(부문규장, 지방정부규장), 지방권력기관의 지방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된 규범들은 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밖에 수권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의해 와 된 규범들, 특별 의구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주은 이 존재한다. 이를 정식의 입법에 의한 규범, 즉 법원이라고 한다면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치. 그 밖법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범성문건이라는 것이 있다. 다급다층의 입법주체의 의해 제정된 각종 규범들과 규범성문건들의 존재는 상호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한 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규범성문건이 정식의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원성 규범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행정행위로서 보편적 구속력、확정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중국의 일반적 견해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상급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 및 규범성문건은 하급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 및 규범성문건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법원성 규범이든 비법원성 규범성문건이든 모두 규범으로서 행정법 집행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법원에서 재판의 근거가 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등은 재판의 '의거'가 되지만, 규장은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규장 이하의 규범성문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법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 심리함에 있어 규범성문건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0.34.1.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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