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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0.02 발행KCI 피인용 4

(기고자료)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장재현(경북대학교)

32호, 13~21쪽

초록

한국의 법학교육은 2009년 3월 1일부터 종래의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로스쿨 체제에 기반을 둔 전문대학원으로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현재 전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원의 인적, 물적 상황에 따라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70명, 50명, 40명으로 하여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최소취득학점을 90학점으로 하며, 이 3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소정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관, 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가 2년 후에 자체평가를 하여, 이를 주무 당국에 보고하고 공표하며, 그 2년 후(인가 후 4년)에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가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하며,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하여 주관 당국인 법무부 산하에 변호사시험준비윈원회를 두어 시험의 범위, 유형 등을 연구하여 2010년 2월말 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는 5녀 내에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시험, 기록형 시험이고, 그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선택 1과목이다. 시험의 출제범위와 기준은 원칙이 법학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그 목표로 하여, 현재의 사법연수원 1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논술 형은 실무상 빈발한은 사례 중심으로 출제하며,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을 포함하되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되게 한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32.201002.13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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