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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2 발행KCI 피인용 21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Attorney's Legal Character and Fee Agreements

박경재(부산대학교)

51권 1호, 921~950쪽

초록

오늘날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지닌 준사법기관이라기 보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논란과 그 규제필요성에 관하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보수액의 적정성 여부와 과다보수의 효력, 성공보수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 등이다. 2000. 1. 1.부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어 변호사보수가 전면적으로 자율화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의 자율화가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수임료는 규칙 폐지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여 높은 변호사수임료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보수의 자율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공보수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송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적정한 보수의 판단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배치된다. 판례의 견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도 검토의 대상이다. 변호사보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뿐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 도입된 로스쿨은 그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변호사 정보의 전달도 원활하게 되어 변호사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변호사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변호사보수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공익적 특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관여는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약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조항 없이 민법의 일반조항을 들어 보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변호사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보수결정의 자율화를 위한 전제조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이중적 보수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과다보수에 대한 법원의 규제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bstract

Attorney is, today in Korea especially, a kind of a jurisdiction that keeps the human rights and practices social justice. but the other side, he is also a professional who give legal services to his clients. and so, attorneys fee, generally unfair modified contingency fee agreement is a object of disputes by legal scholars.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attorneys legal character and modified contingency fee agreement, that is consists of four items. (1) How to make a decision on attorneys fee. (2) Real actuality of attorneys fee and regulation of unfair contingency fee agreement. (3) Cases on unfair attorneys fee agreement. (4) How many effects cause by law school as new judicial system to legal service market and clients. Nowadays in Korea, there is no regulations on attorneys fee agreement, that is to became self-decision system since 2000. However, after the deregu -lation of attorneys fee agreement, the contingency fee in legal service market has been commonly used and widespread under the modified contingency fee agreement. Such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attorney and the client without any limitation. In Korea, most legal scholars argued that the essence of resolving the problems of unfair attorneys fee agreement is increase the numbers of attorneys sharply. The reason is, that causes the legal service market transparency. and under the legal service market transparency, attorneys be competitive. There are no problems to make a decision of attorneys fee between attorney and his clien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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