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국중재법의 특징과 오스트리아법상 임대차중재에 관한 고찰
Die Schiedsfähigkeit von Mietrechtsstreitigkeiten im Österreichischen Recht
소재선(경희대학교)
48권, 595~618쪽
초록
오스트리아중재제도는 이미 1895년 8월 1일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제4장 중재절차 (제577조~제599조)에서 중재에 관하여 일괄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후 1983년 2월 1일 현대적 특성을 지닌 중재제도로 발전하였고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재(국내중재)가 통산 주법원이 상사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다가 최근 중재에 의한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국제상사중재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인과 외국인간의 분쟁뿐만 아니고 외국인간의 분쟁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중재법은 1999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전의 중재법은 제2조에서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리고 중재합의가 중재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도 명시하였고 있다. 그러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가 중재절차 개시의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한국중재법 제22조제2항), 중재계약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합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은 중재합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건설장비, 호텔 등 영업용건물의 임대차관련 중재는 간혹 있으나 주택의 임대차중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특히 독일법은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오스트리아는 최근에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9년의 오스트리아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임의재판관할로 배속된 모든 임대차관련 사건에 대하여 중재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 판결은 당해 사안이 임대차계약의 성립,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 주택임대차 이든 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동일하게 그 중재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당해 사건이 임의재판관할권 또는 법적인 사회구호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른 구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bstract
Die deutschen Rechtsordnungen stehen der Frage der Schiedsfähigkeit von Mietangelegenheiten allerdings unterschiedlich gegenüber. Während das deutsche Recht, vor allem für gewerbliche Mietsache, eine liberale Haftung einnimmt werden in Österreich in jüngster Zeit wieder restriktive Stimmen laut. So hat der OGH in einer Entscheidung aus dem Jahr 1999 alle der freiwilligen (außerstreitigen) Gerichtsbarkei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