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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0.02 발행KCI 피인용 2

일본의 식품안전행정 관련법제의 개관

Study on Food Safety Laws and Risk Analysis in Japan

최철호(청주대학교)

48권, 457~478쪽

초록

일본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어떻게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같은 해에 “BSE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력추적제도와 정보공개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식과 농의 재생계획”을 마련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제안하여 2003년 5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입법되었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건강보호의 관점에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것, ② 식품공급의 각 단계에서 안정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③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생산자 및 유통자 포함)․소비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사항, ④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식품안전행정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은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의 기능 및 조직분리 등을 규정하였는데 동법에 의하여 내각부에 리스크평가기관으로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리스크관리는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의 관리체계가 종래 단순한 위생행정의 차원에서 리스크분석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식품안전행정의 기본정책으로는 리스크분석을 채택하고 있는데, 리스크분석은 식품 위해의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사전평가기능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기준을 법령에서 안전기준으로 설정된 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위험관리 활동과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도록 쌍방향 대화 등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식품위해정보 교환)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분석을 식품안전행정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food safety laws and risk analysis system of Jap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sis of the food safety law and food safety administration relevant to domestic food safety and introduction of scientific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of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ke that. First,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commission as food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food safety of relevant Japan's laws. Second, Introduction of risk analysis system of Japan. This study presented proposal for introducing the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through the research analysis of ‘Risk Analysis’ introduced by Japa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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