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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0.03 발행KCI 피인용 5

2009년 조세법 중요 판례

Reviews on 2009 Tax Decisions

이전오(성균관대학교)

403호, 98~115쪽

초록

이 논문은 판례공보에 게재된 2009년도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가려내 그 내용을 음미해 보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해설 내지 평석을 붙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중대명백설이 지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둘째,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은,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4호 규정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09. It contains decisions in the realm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Value-Added Tax Ac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Local Tax Act. Som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 (1) 2008du11716 decided on February 12, 2009: The tax return of acquisition tax is exceptionally invalid when a special circumstance exists, which can cause a significant damage to taxpayer’s rights. (2) 2006du19693 decided on March 19, 2009: The old Inforcement Decre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31 (6) says that the gains which were taken by a certain corporation such as holding a large amount of deficits would be deemed gains of shareholders. However, this article is invalid because it contradicts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41 and exceeds the scope of delegation. (3) 2007du19331 decided on April 9, 2009: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can be found when avoided income taxes are large even though the title trust was executed to get a loan over limit from a bank. (4) 2006du17390 decided on May 14, 2009: The original tax return or determination is absorbed into the disposition for correction, thus only the latter can be the object of appeal by taxpayers. Taxpayers can insist an illegality of the original tax return or determination at the lawsuit of the redetermination disposition. (5) 2007du3480 decided on October 22, 2009: Even in apartment houses, both space and price should be the standard of heavy taxation of acquisition tax. The old Enforcement Decree of Local Tax Act 84-3 (3) (ⅳ) is invalid because it uses only the space as the standard of imposition of heavy tax, thus it exceeds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old Local Tax Act 112 (2) (ⅲ).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03.201003.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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