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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국헌법연구2010.02 발행KCI 피인용 2

미국헌법 제6조 2항의 해석과 관행

The Construction and Practice on US constitutional article 6. section 2

성재호(성균관대학교)

21권 1호, 97~128쪽

초록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표적 규범 형태로 존재하는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헌법에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특정하거나 체결과정을 명문화하기도 하며, 체결된 조약의 국내적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헌법도 제6조 2항에서 “이 헌법, 이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및 미국의 권능으로써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의 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각 주 법관은 각 주 헌법 또는 주 법률 중에 반대규정이 있을 때에도 이에 구속된다” 고 규정하여 조약의 효력을 밝히고 있다. 이 조문은 흔히 ‘최고법 규정(supremacy cla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조약이 주 헌법이나 주 법률에 우월함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약의 유효성, 국내법 규범과의 효력체계, 조약의 직접 적용 여부 등에 관한 헌법적 해석과 관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결국 조약의 국내적 타당근거와 적용형식의 문제 및 국내적 효력순위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국제법인 조약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 질서 속으로 수용된 조약은 그 법질서 속에서 법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모든 조약(all treaties)’에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최고성을 밝히는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이 자기집행성을 결정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하나, 동 조항은 주법에 대한 조약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집행적 조약만이 최고성을 가지고 자기집행적 조약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은 자기집행성 여부에 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이나 분류와 행하지 않고 있는데, 동 조항이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가 미국 헌법체계 내에서 그 조약의 최고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 결국 구체적 사안이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담당 법원이 그 조약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Abstract

The President has power to make treaties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wo-thirds of the Senate. Once made, the Supremacy Clause declares treatie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One might therefore assume treaties have the same status in the U.S. legal system as federal statutes; once adopted, they operate as law for all relevant purposes. One scholar has even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something shall be supreme federal law of the land but not operate directly as law except by believing in one of the most transparent of judicial delusions.

발행기관:
미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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