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The practical issues on the video-recording interrogation - approaches to comparative-law -
박성재(대검찰청)
59권 3호, 194~245쪽
초록
2005년 한국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6월 1일에는 영상녹화물에 관한 입법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영상녹화조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다수의 사건 조사에 이용되는 등 외형상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이용되는 실태는 전무한 상태이다. 즉, 한국의 법원행정처는 영상녹화물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에 따라 법정에서는 본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탄핵증거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법원행정처는 진술자의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관에 나쁜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이 법관 앞에서는 재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는 영상녹화물이 그 조사 전후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힘든 반면 그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한번 법관 앞에 재생될 경우 변경하기 힘든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등으로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진 이른바 ‘불량증거’라는 점을 논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영상녹화조사제도가 공식 입법화되어 있고 그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상녹화가 지니는 인권친화적인 조사의 성격과 그 높은 증거력에 의해 영상녹화물이 본증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우량증거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보다 우선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논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인설과 관련하여 그 근거로 삼는 ‘불량증거설’, ‘공판중심주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영상녹화조사의 본질과 영․미법과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이 상당함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영상녹화조사를 하거나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사용할 경우 그 실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쟁점(예: 영상녹화조사 대상사건의 선정,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요부, 영상녹화조사 거부자에 대한 처리, 영상녹화물과 여타 증거물과의 관계, 영상녹화물의 서면화를 통한 가독성 보강 등)을 살려보고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함이 상당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