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Study o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System and its reform measures, focusing on Trials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이숙연(서울중앙지방법원)
59권 4호, 98~150쪽
초록
지적재산권쟁송, 그 중에서도 특허권과 같이 심사와 등록을 거쳐 발생하는 권리에 관한 특허쟁송은 크게 특허권과 제3자의 실시형태 사이의 저촉 여부에 관한 침해쟁송과, 권리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분쟁인 무효쟁송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무효쟁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등의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여 이원화하면서도, 침해쟁송 중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종래 침해소송 법원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시기에 마련된 제도로서 오랜 기간 동안 침해쟁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권의 해석이나 침해 여부 판단은 본래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침해쟁송의 구조는 헌법상 권한분배의 원칙에 반하며, 절차의 중복문제와 그로 인한 모순된 판단의 우려가 있다. 또한 침해소송 법원의 전문성 강화로 권리범위확인심판 폐지의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본래 일본의 구 특허법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본은 1959년의 법개정으로 위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청이 행하는 공적 감정의 성격을 가지며 불복이 불가능한 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에 불과한데,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소송을 방지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하여는 위 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권리와 확인대상 실시형태 사이에 당해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동일한 심판 대상에 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의 속부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종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맡아 왔던 역할을 침해소송이 온전히 대체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침해소송 법원 재판부의 노력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특허청으로부터 인력지원을 통하여 침해소송 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침해소송 법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상표나 디자인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가처분제도의 개선 등도 풀어야할 숙제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특허쟁송제도의 모범사례를 이루었으나, 이후 관할의 집중이 지연되는 동안 무효쟁송과 침해쟁송의 관할을 통합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립으로 선도적 지위를 잃은 것은 아닌가 깊이 우려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특허쟁송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