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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4 발행KCI 피인용 6

不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英國, 美國,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Liabilit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이창현(서강대학교)

59권 4호, 259~314쪽

초록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인정범위를 논함에 있어 재판제도의 취지, 제소자의 재판청구권,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은 제소자의 재판청구권을 강조하면서 고의불법행위로 한정하나, 부당제소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을 감안할 때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와 학설의 부당제소의 판단기준인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는 경우’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부당제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준은 변론주의의 관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제소자는 청구원인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항변까지 고려하여 제소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항변에 의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제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소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하여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제소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 부당제소의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할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한, 법적 평가의 잘못으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제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쟁점에 대한 사전조사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선의의 당사자 사이의 비용의 분담체계인 소송비용제도가 재판제도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손해도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의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변호사보수는 통상손해로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한도에서 배상되어야 한다. 일실수입 등 기타 재산적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배상된다. 또한 제소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상대방이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당제소를 감행한 것이므로 위자료는 관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위자료는 장기간의 소송수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총체적으로 전보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the english, american, german law on liabilit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and present some interpretations about korean law on liabilit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After comparative analysis on recover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the author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tort of wrongful civil proceedings is dominated by the problem of balancing two countervailing interests of high social importance: safeguarding the individual from being harassed by unjustifiable litigation and encouraging citizens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Secondly, liabilit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should be recognised whether malice, intention or fault. because wrongful civil proceedings is likely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victim. Thirdly, when law of costs can't afford sufficient protection from wrongful civil proceedings, liability for wrongful civil proceedings should afford damages. Fourthly, the instigator is justified in bringing a civil suit when he reasonably believes that he has a good chance of establishing it and he may reasonably summit a doubtful issue of law, where it is uncertain which view the court will tak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4.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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