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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3 발행KCI 피인용 8

履行拒絶의 法的處理에 관한 比較考察

Vergleichende Darstellung über die Erfüllungsverweigerung

김상용(연세대학교)

20권 1호, 1~38쪽

초록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진지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는 의사의 표시 또는 그러한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이행거절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 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행기가 도래 한 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은 이행지체가 성립된 후의 채무자의 이행의 거절로서 이행지체의 법리구성에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이론이 구성되고 있다. 즉, 이행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계약해제에 있어서채무자의 이행기 도래 후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거절을 한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수성이인정된다. 이는 채무자가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행거절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이행을 기대하고 유예기간을 許與하면서 최고하는 것은 無益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채권자의 損害輕減내지 損害防止를 위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여 계약관계를 청산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행거절 중에서 보다 그 이론구성과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이행기 도래 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이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현재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가 이행될 것이라는 채권자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할 계약충실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러한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은 바로 계약충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이미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같은 이행거절이 언제나 위법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이행거절이 정당한 경우도 있다. 특히 오늘날은 소비자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사정변경 등의사회적 고려에 의하여 때로는 이행거절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입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2001년 개정 독일민법에서는, 계약의 이행으로얻게 되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그 계약의 이행에 채무자의 비용이 不比例的으로 過多한 경우, 채무자의 양심, 종교, 가족관계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이행불능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당한 이행거절의 허용은주로 이행기 도래 후의 이행거절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관하여는, 일찍부터 학설과판례에 의하여 이를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하고, 점차 입법적으로도 이를 규정하여, 이행기 도래 전에라도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보호는 영미계약법에서부터 인정되었다. 먼저 판례에 의하여 이를 계약위반으로다루고, 그 다음에 입법적으로 규율하였다. 입법적으로는 미국의 계약에 관한리이스테이트먼트에서 처음으로 입법하고 통일상법전에서 규율하였다. 그리고이행거절에 관한 이러한 영미계약법에서의 이론과 판례 및 입법에 이어 국제적인 통일계약법에서도 이를 입법을 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이를 적극적 계약침해로 다루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적극적 계약침해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2001년 독일의 개정된 채권법에서는 이행기 도래 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라도 채권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다. 우리 민법은 이행기 도래 후의 이행거절의 경우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규점만을 두었으나, 2004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관하여도 규정을 하였다. 이행기 도래 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법적 효과로는 채권자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代替去來의 허용,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의 효력의 정지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許與하여 최고할 것이요구되지 아니한다. 또 한편으로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여 도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행거절을 한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철회도 인정된다.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의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에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어느 때로하느냐는 이행거절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목적물의 價格騰貴에따른 이행거절의 유혹 내지 조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이행거절이 있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관한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이행기 도래 후의이행거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독일개정민법, 통일상법전)도 있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하는 입법례(중국 합동법, 계약에 관한 제2차 리이스테이트먼트, 한국민법개정안)도 있다.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입법기술적으로는 물론 입법경제적으로도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에 관하여계약위반 내지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를 모두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제2차계약 리이스테이트먼트, 통일상법전), 계약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나머지의법적효과는 계약해제의 효과와 신의칙의 내용으로 학설과 판례로 처리해 나가는 입법례(독일개정민법,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국제상사계약법 총론, 유럽계약법 총론, 한국민법개정안)도 있다. 생각건대일일이 羅列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이행기 도래 전의 계약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관련법리에 의하여 해석과 판례로 해결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bedeutet, dass der Schuldner dem Gläubiger seine Erfüllung der Leistung sowohl ernstlich als auch endgültig verweigert. Es gibt zweierlei Arte solcher Erfüllungsverweigerung: Die eine is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nach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Die andere is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Natürlich ist die zweite Art der Erfüllungsverweigerung wichtig und theoretisch umstritten. Rechtsgeschichtlich is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nach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vom Gesezten geregelt, aber die Erfüll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nicht allgemein gesetzlich geregelt. Die rechtliche Theorie über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war von den gerichtlichen Urteilen im Anglo-Amerikanischen Rechtskreis entwickelt, ins Restatement des Vertrages und UCC vorgeschrieben,und weiter nach dem Kontinental-Europäischen Rechtskreis rezipiert. Insbesondere war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als die positive Verltrgsverletzung behandelt. Weiterhin schreiben fast alle weltweite einheitiche Vertragsrecht, d.h. CISG, PICC und PECL die Erfüllungsverweigerung gesetzlich vor. Das in 2001 geänderten BGB und der in 2004 gemachte Änderungsentwurf des koreansichen BGB regeln auch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gesetzlich.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ist gegen das rechtliche Prinzip der Vertragstreue. Deshalb gestalte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die Vertragsverletzung bzw. die Nichterfüllung der Leistungpflicht. Daher wird die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von gerichtlichen Urteilen oder von Gesetzen als ein Art der Vertragsverletzung behandelt. Als Rechtwirkungen der Er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situng sind dem Gläubiger der Rücktritt des Vertrages, der Anspruch des Schadensersatzes, das Deckungsgeschäft erlaubt. Im Falle des Vertragsrücktritts des Gläubigers wegen der Erfüllungsverweigerung vor der Fälligkeit der Leistung ist die Mahnung an dem Schuldner mit der angemessenen Frist nicht erforderlich. Ferner wird die Pflicht der Gegenleistung des Gläubigers wirkungslos. Die Schüldner kann seine Willensäusserung der Erfüllungsverweigerung widerrufe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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