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제도에 관한 고찰
서의경(연세대학교)
20권 1호, 319~349쪽
초록
2006년 말부터,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들의 이른바 “야반도주”, 즉 정상적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단철수사건이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중국국내뿐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산동성ㆍ광동성 등의 지역에서 한국중소기업들의 무단철수 사건 등이 크게 다루어지면서 전체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도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단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복잡한 청산절차와 과도한 청산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은 크게 해산을 원인으로 하는 비파산청산과파산을 원인으로 하는 파산청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파산청산에 대해서는주로 <회사법>이, 파산청산에 대해서는 <기업파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별 외상투자기업법규에 산발적인 청산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과 주관부서들이 제정한 법규 및 지침 등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 청산절차에 관여하는 주무부서가 지방정부ㆍ세무당국ㆍ세관ㆍ공상행정관리국ㆍ노동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산종료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변제하여야 할 채권의 순위가 복잡하고, 기존의 우대혜택을받은 세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다음의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산 관련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산절차의 각 단계에서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주의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한지역별로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청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률 또는 세무ㆍ회계 등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 주무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할필요가 있다. 둘째, 절차가 간편하고 우대세금반환이나 이해관계인과의 마찰 등의 문제가비교적 적은 경영기간만료나 지분양도 등으로 인한 사업철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산선고 전의 단계에서 자산과 채무 및 향후 사업계획과 영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에게 갱생의기회를 부여하는 정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산기간 중에 각종 법정기한의 도과에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청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청산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인허가, 등기등록, 구매, 노동, 세무, 회계 등 중요한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할위험성이 있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